요양 등급자를 위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AUA) 안내

요양 등급(Pflegegrad)이 있는 분은 요양보험사에서 지원하는 경감 금액(Entlastungsbetrag)으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Angebot zur Unterstützung im Alltag 이하 AUA)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AUA 는 독일 사회법(SGB XI) 제45a조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법(SGB XI) 제45조 b항에 따르면, 요양등급(Pflegegrad) 1 이상을 받고 재택 돌봄을 받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월 131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베를린 주에서 승인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베를린 주정부의 활동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요건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인정 및 홍보에 관한 조례(돌봄 지원 조례 – PuVO)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와 도우미들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전문적인 감독과 지원을 받습니다. 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해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베를린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이민자 단체입니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치매, 정신 질환,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돌봄 그룹이나 가정에서 동행하고, 참여시키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서비스들은 가정 관련 서비스, 가정 내 개별 지원, 이동 보조 기구 등 가정 관리 지원을 제공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사단법인 <해로>는 베를린 시 규정에 맞춘 교육을 통해 도우미를 양성하며 이 도우미들이 AUA서비스를 수행합니다. 경감 금액은 간병급여(Pflegegeld)와는 달리 환우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현물 서비스 형태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해로>는 다음과 같은 AUA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 서비스
  • 병원 동행 서비스
  • 산책 동행 서비스
  •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 가사노동 도움 서비스

 

서비스를 받고 보험사에 사용한 경감 금액을 청구할 때는 직접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청구권 양도서 (Abtretungserklärung)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월 131유로의 경감 금액 중 미사용액은 다음달로 이월되어 누적되며, 누적된 금액은 다음해 6월까지 적립되었다가 그 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그리고 다음달로 책정되어 있는 경감 금액을 당겨 미리 이번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자신에게 허가된 경감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금액 확인은 자신의 보험사에 전화로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사단법인<해로>에서는 요양등급과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리고 신청서 작성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요양등급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추가 질문이나 문의도 언제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