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후견제도 1

법적 후견제도 1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한인 사회를 일군 파독일세대의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한다. 사회적 문제 중에서 치매 등과 같이 인지장애로 정신능력에 제한을 받는 무연고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2022년 교포신문과 함께하는 건강.요양 지원처 기고에서도 짧게 설명한 바 있다. 최근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다시 한 설명한다.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업무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법적 후견이 명령된다. 이는 당사자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보호자는 정확히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 본인 또는 친척이 후견을 신청하는 방법, 후견을 맡을 권한이 있는 사람, 비용 및 후견인 결정 방법등 법적 성년 후견제도와의 관련사항을 2회에 나눠 설명한다.

법적 후견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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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후견은 언제 필요한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관리할 수 없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법적 후견이 필요하다. 이는 독일 민법 제189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거나 더 이상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뇌졸중, 심장마비 또는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다. 독일 연방 후견인 협회(Bundesverband der Berufsbetreuer/innen)는 현재 독일에서 약 130만 명이 법적 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독일에서 법적 후견인은 법원에 의해서만 선임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누가 이 돌봄을 맡을지, 어떤 의사 결정 권한이 보호자에게 이전될지 결정한다. 항상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후견을 받는 사람은 법적 후견인의 도움으로 완전한 법적 능력을 유지한다. 계약을 계속 체결하거나 은행 계좌를 처분하거나 의료 치료에 동의할 수 있다.

법정대리후견인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법정대리후견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피후견인의의사를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 선임한 영역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적 후견인의 일반적인 의사 결정 영역은 다음과 같다.

◈ 건강 관리(Gesundheitssorge)

– 치료 보장

– 병원 치료 예약

– 간호,수발 서비스 의뢰

– 재활 조치 시작

◈ 자산 관리(Vermögenssorge)

– 연금, 사회 지원금 또는 소득 청구하기

– 유지 관리 의무 확인

– 채무 조정 시작

– 상속 문제 해결

–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산 및 재정 관리

◈ 거주지 결정(Aufenthaltsbestimmung)

– 적합한 거주지 찾기

– 자가 집에서의 생활 보장

– 기관에 대한 이해관계 대변

– 임차 계약 및 요양원 계약 확인 및 체결

◈ 관리 문제(Behördenangelegenheiten)

– 피후견인의 이익 대변

– 비독일 출신자의 거주권 확보

– 청구권 집행

집을 옮기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중대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등 많은 경우 보호자는 법원에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여러 명의 보호자를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딸이나 아들이 공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형제나 자매가 재정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후견인은 1년에 한 번씩 법원에 피후견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은행 명세서와 자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녀 및 배우자와 같은 가까운 친척은 후자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또한 모든 간병인은 당국, 은행 또는 병원에서 법적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법적 후견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법적 후견은 지방 법원의 일부인 후견 법원에서만 명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 병원, 요양 시설, 이웃 또는 집주인이 신청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당사자가 직접 후견 법원에 연락할 수도 있다. 법원은 익명의 신고도 조사한다. 다음 단계는 전문가가 정신과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처음에는 6개월 동안만 명령된다. 그런 다음 판사는 영구 후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 경우 영구적 후견은 후견 기간이 7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재평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7년 만료 전에 후견을 종료하기 위해 언제든지 후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해임하고 피후견인을 돌볼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법원에서 법적 후견이 명령되면 당국은 누가 후견을 이어받을지 확인한다.

1338호 24면, 2023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