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 (Zuzahlung)과 면제규정(Zuzahlungsbefreiung) 2

법정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 (Zuzahlung)과 면제규정(Zuzahlungsbefreiung) 2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법정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면제규정에 대한 추가 설명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자기부담금( Zuzahlung)이란 나를 위해 발생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사가 부담하지 않고 직접 내야하는 것이다. 법정건강보험에 가입된 18세 이상의 사람들 모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에 대한 지불 의무가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은 그것을 개인 소득의 2% 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여 개인부담을 덜어주며 소득의 2%를 넘어가는 경우는 건강보험사에서 그 차액을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

건강할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는 적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의 2%를 초과되지 않지만 만성질환자의 경우 2%도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의 상한선을 연 소득의 1%로 낮추어 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써 준 질병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증명하면 된다.

자기부담금의 상한선를 정하기 위해선 우선 나의 연소득을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지출한 자기부담금 총액을 신고한다. 이 때 보험사는 연소득 증빙서류와 자기부담금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요구한다. 이때 제출할 영수증에는 입원하여 발생한 병원비, 의약품비, 의약 보조품 및 보조기구 구입비, 의사가 처방해준 각종 치료(Therapie)를 위해 발생한 비용은 물론 요양원(Kur) 이나 재활치료(Reha) 입원비와 이를 위한 운송차량비용까지 포함된다.

법정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 (Zuzahlung)과 면제규정(Zuzahlungsbefreiung) 2

비용 합산과 면제에 대한 예시를 참조한다.

1) 월 1000 유로의 연금을 수령하는 A씨는 지난해부터 만성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과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A씨는 수술을 위한 입원비, 퇴원 후 재활 병원 입원비, 통원 치료 교통비, 재활 치료 자기부담금, 약값 등 도합 550유로를 지출했다. 이것은 A씨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이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000유로 x 12개월 = 12000 유로의 연소득, 연소득의 1%는 120 유로.

550유로 – 120 유로 = 430 유로

따라서 보험사는 A씨가 초과하여 지출한 자비부담금 430유로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2) 부부 합산 월 2500 유로의 연금을 수령하는 B씨가 지난해에 A씨과 같은 이유로 도합 550유로의 자기부담금을 지출했고 건강한 배우자는 40유로의 자기부담금을 지출하여 도합 590유로를 지출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500유로 x 12개월 = 30000 유로, 연소득의 1%는 300 유로

590 유로 – 300 유로 = 290 유로

따라서 보험사는 B씨에게 초과하여 지출한 자비부담금290유로를 되돌려준다. 이러한 자기 부담금은 최대 4년까지 소급하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년동안 직접 지불한 자기부담금의 모든 내역을 증명하는 과정이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보험사는 지불의무 면제규정(Zuzahlungsbefreiung)을 통하여 이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새해가 되기전 자신의 연소득을 보험사에 신고하고 미리 자기부담금 지불 의무의 면제를 신청한다. 물론 연소득의 2% (만성질환자는 1%)까지는 내야할 의무는 남아 있다. 이 납부의무가 있는 금액을 미리 지불함으로써 초과하는 부분을 미리 면제받는 것이다.

연말에 미리 지불의무 면제를 신청하게 되면 예시로 들었던 사례의 경우 A씨에게는 120유로의 청구서를 B씨에게는 300유로의 청구서를 각각 보낸다. A씨가 120유로를 보험사에 납입하면 보험사는 돌아오는 새해동안 유효한 자기부담금 면제카드 (Zuzahlungsbefreiungskarte)를 발급한다. A씨는 그 해 내내 약국이나 병원, 치료소(Therapeut), 환자 운송 차량 등을 이용할 때에 이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내야할 자기부담금을 면제받는다. 한편 B씨는 290유로를 보험사에 납입하여 동일한 면제 카드를 수령하게 되며 B씨와 그 배우자와 모두 한해동안 이 카드를 제시함으로서 약국, 병원, 치료소, 환자 운송 차량 이용시 자기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건강보험사는 각각 고유한 양식의 자기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그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1310호 24면, 2023년 4월 14일

https://kyoposhinmun.de/%ed%8a%b9%eb%b3%84%ec%97%b0%ec%9e%ac/2023/04/17/1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