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의료 의향서

사전의료의향서(Patientenverügung)란 사고나 질병으로 앞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질 때를 대비하여 의료 시술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사전에 밝혀 두는 문서이다. 독일에서는 2009년 해당 법률을 통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가 사전에 작성되어 있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 시민법 (BGB) § 1901a Absatz 1 개정) 다시 말하여 이 서류를 미리 구비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연명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 문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 단지 의료행위의 범위를 미리 본인이 결정하여 자유롭게 서술하면 문서는 유의하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을 문서는 담고 있어야 한다.

1) 문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 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음이임박해진 때‘, ‘뇌손상으로 인한 무의식 상 태‘, 또는 ‘치매가 악화되어  음식을  스스로  삼키기  어려워졌을  때‘  등과  같은  식이다. 이렇게  명시된  조건이  발생할  때가 사전의료 의향서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다.

2) 명시된 문서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의료행위와  원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인위적인  영양공급  여부
  • 통증  완화시술  여부
  • 인위적인  호흡기계  설치  여부
  •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 명시해두지 않은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시 나를 대신할 대리인 지정

이  외  기타  투석,  수혈,  항생제  여부  등  더욱  상세하게  원하는  내용을  명 시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리인의 연락처는 반드시 기제되어 있어야 한다.

또 임종하고  싶은  장소,  장기  기증  여부  등도  자유로이  추가할  수  있다.   O X로  표시된  단순설문지 형식으로는 작성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독일  법무부는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사단법인 <해로>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작성을 대행하고 있다. 해로에서 이 문서의 작성을 원하는 분은 다음의 서류를 작 성하여 연락처와 함께 해로로 보내주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