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전 11권 제37조 3항에 따른 상담의 의무

사회법전 11권 제37조 3항에 따른 상담의 의무

현금급여로 등급혜택을 받는 요양 등급 2이상의 재택 돌봄 환자는 정기적으로 요양 상담을 이용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제 4회 <장기요양등급 통보와 등급에 따른 혜택> 기고글에서 짧게 소개한바 있다.

최근 지급받던 현금급여가 반으로 삭감되어 나온다며 <교포신문과 해로가 함께하는 요양 상담처>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다. 상담 방문은 재택 돌봄에서 가능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간호 지원 차원의 보호막이지만 이를 지키기 않을 경우 요양급여 삭감이나 취소로 이어진다. 사회법전11권 장기요양법 제 37조3 에 따른 요양 상담에 대해 설명한다.

상담 방문을 위한 승인된 상담사

현금급여를 받는 요양등급자들을 위한 상담사의 방문은 환자의 거주환경,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며 요양등급자는 상담 방문을 위한 상담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상담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SGB XI 72에 따라 승인된 요양 서비스의 자격을 갖춘 직원

· 동법7a에 따라 장기 요양 상담을 제공 할 권한이 있는 장기 요양

· 상담사 장기 요양 보험 기금에 의해 위임된 요양 전문가

일반적으로 집 근처의 가까운 방문형 간호단에 연락해 제 37조 3항, 현금급여 수급에 따른 상담의무를 알리며 일정을 잡는다.

상담, 절차 및 내용

상담 방문 시 상담사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돌봄과 지원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등 돌봄 및 지원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상담사는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상담사는 가정 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금 대신 방문형 간호단을 통한 현물급여 (Pflegesachleistungen), 단기 수발 (Kurzzeitpflege) 또는 거주 환경 개선 (Wohnraumanpassungen) 에 대한 제안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제가 논의된다:

· 요양등급 상향 조정의 필요성

· 수발을 용이하게 할 보조기구의 필요성 (예: 보행 보조기 또는수발 보조품)

· 일상돌봄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돌봄 가족을 위한 환자 이동시키기, 자세 잡기, 들어올리기 등의 기법

· 사회 법전 11권의 45항에 따른 간병코스 및 간병 교육 (Pflegeschulungen)에 대한 정보

면담 결과는 양식에 기록되어 상담사가 장기요양보험기금으로 보내게 된다.

상담 방문에 대한 비용

상담 방문 비용은 법안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기금에서 부담한다. 즉, 요양등급자는 SGB XI에 따른 상담 방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현금급여(Pflegegeld) 수령 시 상담 의무

· 요양 등급 2 및 간병 등급 3의 경우: 반기별 1회, 즉 연 2회

· 요양등급 4 및 간병등급 5의 경우: 분기별 1회, 즉 연 4회

373항에 따른 상담 장기요양 수당 수령자는 반드시 이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장기요양 보험 기금은 요양급여 수급자가 사회법전 XI의 37.3항에 따라 장기요양 상담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서신으로 알리게 된다. 상담사가 제때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기한을 놓치면 현금급여의 50% 삭감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현금급여가 완전히 취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한에 주의한다.

상담의 의무 마감일

요양등급에 따른
현금급여 수급자
373항에 따른 요양 상담 개입기간
Pflegegrad 16개월에 한번 가능하나 의무 사항은 아님기간 없음
Pflegegrad 26개월에 한번6월30일,12월 31일
Pflegegrad 36개월에 한번6월30일, 12월 31일
Pflegegrad 43개월에 한번3월 31일 ,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Pflegegrad 53개월에 한번3월 31일 ,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사회법전 11권 제37조 3항에 따른 상담의 의무

1328호 24면, 2023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