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자를 위한 정기적 상담

장기 요양자를 위한 정기적 상담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사회법전 11권 37조 3항, 장기 요양 보험법(SGB XI §73.3)에 의거하여 개별 요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개별 요양 상담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포괄적인 제공받고 제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에서 장기 요양 중인 많은 사람들은 간호단의 방문 대신 현금 급여(Pflegegeld)를 받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방문형 간호단의 도움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가족 내에서 돌봄을 받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돌봄을 해결하고 있기에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요양 상담이 필요하다.

사회법전 제11권 제 § 37항에 따라 공인된 상담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이를 수행하는데 이들 상담사는 방문형 간호단 소속이므로 필요한 경우 가까운 방문형 간호단(Pflegedienst)에게 연락하면 된다.

장기 요양자를 위한 상담은 개별 사례 관리를 통한 재가형 돌봄의 질적 보장을 목표로 하며 상담 결과를 기초로 체계적인 기록과 분석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체계화한다. 자택에서의 머무르는 장기요양 등급자와 가족 보호자 또은 간병인은 요양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현금 급여 수급자의 경우 정기적인 상담 서비스는 무료이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등급 1

1등급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2~3등급

현물 급여(Pflegesachleistung)를 받는 경우 6개월에 한 번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물 혜택(Pflegesachleistung)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6개월마다 상담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이다.

장기요양등급 4~5등급

현물 급여(Pflegesachleistung)를 받는 경우 분기별로 한 번,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물 혜택(Pflegesachleistung)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마다 상담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이다.

방문형 간호단이나 담당자를 통한 장기요양 상담 (Pflegeberatung)

코로나 시기에 잠시 전화로 진행되었던 상담은 판데미 상황이 완화되며 다시 방문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다. 돌봄 및 지원 상황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보는 사람의 각각의 관점에서 평가되야 한다. 또한 상담사의 관점에서 다시 평가되고 상담사의 평가를 통해 필요한 치료나 지원 상황이 정확히 보장된다. 상

담사의 시선에서 평가되는 돌봄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는 즉각 반영되게 된다. 개선 조치에 대한 제안은 아래와 같다.

  • 장기요양 교육Pflegekurs/-schulung
  • 주야간 보호소의 필요성 Tages-/Nachtpflege
  • 현물 급여로의 전환 여부Pflegesachleistungen
  • 혼합 급여로 전환 여부Kombinationsleistung
  • 일상생활에 대한 조치의 필요 여부Angebote zur Unterstützung im Alltag
  • 단기 수발의 필요성Kurzzeitpflege
  • 대리 수발의 필요성Verhinderungspflege
  • 수발에 필요한 보조품, 보행보조기구 및 기타 기기의 필요성Pflege-/Hilfsmittel/technische Hilfen
  • 주거환경을 위한 집 개조 여부Wohnraumanpassung
  • 재활 서비스의 필요성Rehabilitationsleistungen
  • 등급 상향이나 하향 등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여부 Erneute Pflegebegutachtung
  • 가족 돌봄에 대한 간병 가족을 위한 혜택 및 가족 간병 시간에 대한 혜택 여부Freizeitmöglichkeiten Pflegezeit/ Familienpflegezeit
장기 요양자를 위한 정기적 상담

사진) 사회법전 제 11권 장기요양법 37조 3항 SGB XI에 따른 상담 방문 증명서의 예

또한 상담사의 관점에서 §7a SGB XI에 따른 추가 상담이 필요한 여부도 파악하게 된다. 상담을 통해 동법에 명시되었듯이 개별 사례에 필요한 사회적 혜택과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또는 기타 의료적, 간호 및 사회적 지원이 포함된 개별 치료 계획이 기록되고 이는 의료 재활 권고와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승인을 포함하여 재가형 돌봄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이로서 치료 계획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변화된 요구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복잡한 지원 과정을 평가하고 문서화하게 된다.

간혹 요양 등급자나 간병 가족이 이 상담 서비스를 요양등급 인정 절차를 진행하는 MD 와 같은 역할로 오해하여 경우가 있으나 이와는 다른 장기요양금고의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재가형 돌봄의 질적 개선의 의미로 접근하면 가정 내 돌봄이 최대한 지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18호 24면, 2023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