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독일의 장례 절차와 장례 규정(2)

제15회 독일의 장례 절차와 장례 규정(2)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기본적으로 장례는 매장(Erdbestattung)과 화장(Feuerbestattung)으로 크게 나뉘고 화장의 종류는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 된다.

매장은 “흙에서 돌아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아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관에 넣어서 모시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전통 장례 풍습이다.

화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인데 화장한 그 자체로 장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화장이후 특정한 곳에 모시는 행위까지 이뤄지게 된다. 화장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에 불교식 장사 방법으로 대세를 이뤘는데 현재 가장 많이 진행되는 장례형태이다.

매장은 다음과같은 종류중 선택할 수 있다.         

– 줄무덤 (Die Reihengrabstätte)

관을 위한 줄과 유골함의 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줄무덤에 매장된 관이나 유골함은 모두 매장 후 10년 – 25년(각 묘원의 상황에 따라)의 기간으로 사용권 취득에 대한 계약으로 진행된다.

– 선택무덤(Die Wahlgrabstätte)

가족무덤이라고도 불린다. 최소 25년 후 묘지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각 주별로 장례법이 다소 다르나 합장도 가능하고 토양 조건에 따라 가족묘지로 부모나 친족이 묻힌 지 20년이 지난 후에는 그곳에 그 자손이 추가로 묻힐 수도 있다.

화장은 땅에 매장되는 것과 달리 화장은 다양한 유형의 매장을 허용하고 있다.·        

– 유골함 매장 분묘(Urnenbeisetzung):

화장 후 고인의 유골은 분골된 재를 담는 캡슐에 넣어 봉인된다. 그런 다음 재 캡슐을 선택한 유골함에 넣게 된다. 예를 들어, 바다에 제공되는 항아리는 물에 녹을 수 있고 생분해될 수 있는 성분이다.

반면에 납골당에 보관하려는 항아리는 돌이나 대리석과 같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다. 장의사는 올바른 항아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게 된다.·        

– 납골당 봉안(Kolumbarium):

묘원내 납골당에 유골함을 봉안하게 되는 방법이다.·        

– 녹지 분골(Ascheverstreuung)

유골은 묘지의 지정된 잔디밭에 뿌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별 표시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익명의 무덤이 된다. 독일에서는 아직 녹지분골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15회 독일의 장례 절차와 장례 규정(2)

(사진/파독 근로자수목장의 예)

– 수목장(Baumbestattung)

때때로 산림 매장이라고도 불리는 나무 매장은 화장 매장 방식으로 독일에서는 아직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화장형태지만 자연에 평화로움을 선호하며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 공중분골(Luftbestattung)

풍선열기구, 비행기, 헬리콥터를 타고 대기 성층권(20-50km)에 올라가 분골시킨다. 독일 법률은 이러한 유형의 매장을 허용하지 않기에 고인의 명시적인 소원이 공중분골이라면 유골을 이웃나라 오스트리아나 허가된 해외로 운송해야 한다.      

– 해양장(Seebestattung)

유골함을 바다 밑(수심 15m이상)에 넣는다. 독일에는 이러한 유형의 매장이 승인된 발트해(Ostsee)와 북해 해역 (Nordsee)이 있다. 바다에서의 매장은 태평양, 대서양 및 지중해에서도 마련될 수 있다. 북해의 매장 지역은 본토와 외해 사이의 12 해리 스트립에 걸쳐 펼쳐져 있다.

경건의 이유로 그곳에서는 낚시나 수상 스포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바다에서 방해받지 않고 매장될 수 있다.·        

– 다이아몬드장(Diamantbestattung)

특별한 형태로 오래되지는 않은 형태이다. 유골에서 탄소를 추출해 합성 다이아몬드로 제작해 유족이 소유한다.    

매장형태가 결정된후 장례식을 진행하며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있 다. 장례식은 대부분 묘지내의 채플에서 진행 되는데 기본 30분간가 능하고 사전 예약 시 시간 연장할 수 있다. 종교단체나 소속된 교회에서 장례예배를 진행한 후 묘지로 이동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장례용으로 쓰이는 영정 사진은 주로 한국에서는 11×14인치(28x35cm) 를 사용하는데 장례식장의 크기에 따라 영정사진의 사이즈를 더 작거나 크게 정하는 것이 좋다. 생전 모습이 담긴 영정사진은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되는 큰 의미가 있기에 옛날에 선호하던 초상화나 증명사진의 유형보다 자연스러운 표정의 사진을 선호한다.

장례식후 장지로의 이동을 위한 동선을 알고 취토와 헌화후식이 모두 끝났을때 조문객들이 유족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유족들이 장지 옆에 서있을 자리를 미리 답사하는 것도 권한다. 영정사진을 들 사람과 영정사진을 들고 있던 사람이 취토할 경우 사진을 들 사람도 미리 정해놓으면 진행이 좀더 원할 할수 있다.  

취토는 준비되지만 헌화를 위한 꽃은 문상객이 가져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꽃이나 꽃잎으로 미리 준비해 취토 옆에 배치하는 것을 권한다.

다음호에는 장례와 관련된 부고장, 조문객 감사장, 장례식 순서의 예를 소개할 예정이다.

교포신문과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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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호 24면, 2022년 10월 28일